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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2021.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원은 동일 학교 내에서 단과대학 단위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관련 법령과 요건에 따라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 설립의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대학교원 #단과대학 #노동조합 설립 #고용노동부 #조직 독립성 #조합원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2021. 07. 2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2021.07.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독립성, 조직의 대표성, 분리 설립의 정당성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과대학 단위의 독립된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려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조직구조·업무분장·인사권 등에서 별개의 단위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별로 노동조합을 따로 설립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항 문의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설립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범위
  • 고등교육법 제14조: 대학교원의 신분과 소속 단위 명확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조직 범위, 분리 설립 요건 명시
사례 Q&A
1. 대학교원은 단과대학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회신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요건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학교원 노동조합 설립 시 조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설립 시 조직의 대표성, 독립성, 분리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조직 요건과 정당성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은 조직구조, 업무분장, 인사권의 실질적 독립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등교육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직 분리 정당성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이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2021. 7. 2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1.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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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2021.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원은 동일 학교 내에서 단과대학 단위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관련 법령과 요건에 따라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 설립의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대학교원 #단과대학 #노동조합 설립 #고용노동부 #조직 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2021. 07. 2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2021.07.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독립성, 조직의 대표성, 분리 설립의 정당성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과대학 단위의 독립된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려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조직구조·업무분장·인사권 등에서 별개의 단위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별로 노동조합을 따로 설립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항 문의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설립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범위
  • 고등교육법 제14조: 대학교원의 신분과 소속 단위 명확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조직 범위, 분리 설립 요건 명시
사례 Q&A
1. 대학교원은 단과대학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회신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요건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학교원 노동조합 설립 시 조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설립 시 조직의 대표성, 독립성, 분리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조직 요건과 정당성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은 조직구조, 업무분장, 인사권의 실질적 독립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등교육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직 분리 정당성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이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2021. 7. 2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1.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