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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직원·교수 조합 창구 단일화·교섭단위분리 요건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에서 직원 노동조합과 대학교원 노동조합이 각각 설립된 경우, 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분리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교에서 직원 조합과 교수 조합이 각각 설립된 경우, 양 단체의 창구 단일화 절차교섭단위분리 신청은 노조법령과 관련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에서 각 조합의 대표성 및 교섭대상 특성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니, 절차별로 요건 및 심의 기준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교섭단위분리 #직원노조 #교수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  2021.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2(2021.9.8)
  • 사립대학교에서 직원과 교수로 구성된 두 노조가 각각 존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관련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일 교섭대상·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노조 중 하나가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법령 관련 조항과 시행령의 기준·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진행됩니다.
  • 대표성 인정·교섭대상 상이 등 실질적 분리 필요성이 있음을 해당 노동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교섭단위분리신청·심사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교섭단위분리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대학 직원 노조와 교수 노조는 창구 단일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사립대학교에서 직원노조와 교수노조 모두가 설립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교섭단위분리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노조 간 교섭대상, 근로조건 등이 실질적으로 다를 때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과 시행령 제14조에서 교섭단위분리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3. 사립대 복수노조 교섭 관련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복수노조가 존재하면 창구 단일화 → 교섭단위분리 신청(필요 시) → 노동위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에 직원으로 구성된 A노동조합과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노동조합의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분리 신청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2021.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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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직원·교수 조합 창구 단일화·교섭단위분리 요건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에서 직원 노동조합과 대학교원 노동조합이 각각 설립된 경우, 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분리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교에서 직원 조합과 교수 조합이 각각 설립된 경우, 양 단체의 창구 단일화 절차교섭단위분리 신청은 노조법령과 관련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에서 각 조합의 대표성 및 교섭대상 특성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니, 절차별로 요건 및 심의 기준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교섭단위분리 #직원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  2021.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2(2021.9.8)
  • 사립대학교에서 직원과 교수로 구성된 두 노조가 각각 존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관련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일 교섭대상·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노조 중 하나가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법령 관련 조항과 시행령의 기준·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진행됩니다.
  • 대표성 인정·교섭대상 상이 등 실질적 분리 필요성이 있음을 해당 노동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교섭단위분리신청·심사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교섭단위분리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대학 직원 노조와 교수 노조는 창구 단일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사립대학교에서 직원노조와 교수노조 모두가 설립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교섭단위분리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노조 간 교섭대상, 근로조건 등이 실질적으로 다를 때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과 시행령 제14조에서 교섭단위분리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3. 사립대 복수노조 교섭 관련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복수노조가 존재하면 창구 단일화 → 교섭단위분리 신청(필요 시) → 노동위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에 직원으로 구성된 A노동조합과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노동조합의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분리 신청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2021.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