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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의 시·도 교육감 교섭 요구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연합단체의 교섭권 주체성, 교섭 상대방의 범위 등이 쟁점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과 유사 사례를 근거로 연합단체의 교섭 요구 권한 및 교육감의 교섭 대응 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단체 #교섭 요구 #시도 교육감 #교섭권 #대표성 #공무원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  2020. 10. 2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560(2020.10.29.)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관한 공식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 연합단체(○○연맹)가 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연합단체의 교섭권 범위교섭 상대방의 자격에 의해 판단됩니다.
  •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는 소속 조합원을 대리하여 교섭할 수 있으나, 실제 교섭권 행사 가능 범위는 해당 연합단체 및 단독교섭주체의 법적 자격과 대표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맹이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연맹 내 소속 단위노조의 실질적 대표성 또는 조합원 분포, 교섭 내용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연합단체의 정의 및 교섭주체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섭권 및 교섭 상대방의 범위 명시
  • 교육공무원의 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도 교육감의 교섭대표 및 권한 관련 규정
사례 Q&A
1. 교육공무원 연합단체는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연합단체가 교섭권 주체 요건을 충족하면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8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상 연합단체의 교섭주체성 관련 판단에 근거합니다.
2. 연합단체와 시·도 교육감 간의 교섭 권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연합단체가 소속 조합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 교섭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연합단체의 대표성 및 단위노조 구성원 분포 등 사실관계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교섭 요구 시 연합단체 소속 단위노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속 단위노조의 실질적 대표성 및 조합원 분포가 교섭 요구의 전제가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합단체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대리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2020. 10.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9.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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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의 시·도 교육감 교섭 요구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연합단체의 교섭권 주체성, 교섭 상대방의 범위 등이 쟁점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과 유사 사례를 근거로 연합단체의 교섭 요구 권한 및 교육감의 교섭 대응 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단체 #교섭 요구 #시도 교육감 #교섭권 #대표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  2020. 10. 2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560(2020.10.29.)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관한 공식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 연합단체(○○연맹)가 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연합단체의 교섭권 범위교섭 상대방의 자격에 의해 판단됩니다.
  •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는 소속 조합원을 대리하여 교섭할 수 있으나, 실제 교섭권 행사 가능 범위는 해당 연합단체 및 단독교섭주체의 법적 자격과 대표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맹이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연맹 내 소속 단위노조의 실질적 대표성 또는 조합원 분포, 교섭 내용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연합단체의 정의 및 교섭주체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섭권 및 교섭 상대방의 범위 명시
  • 교육공무원의 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도 교육감의 교섭대표 및 권한 관련 규정
사례 Q&A
1. 교육공무원 연합단체는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연합단체가 교섭권 주체 요건을 충족하면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8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상 연합단체의 교섭주체성 관련 판단에 근거합니다.
2. 연합단체와 시·도 교육감 간의 교섭 권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연합단체가 소속 조합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 교섭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연합단체의 대표성 및 단위노조 구성원 분포 등 사실관계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교섭 요구 시 연합단체 소속 단위노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속 단위노조의 실질적 대표성 및 조합원 분포가 교섭 요구의 전제가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합단체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대리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2020. 10.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9.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