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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147  ·  2020.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기술지원 업무의 제안과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이러한 기술지원이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에 대해 제안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지원의 필요성, 관련 업무범위, 현행 안전보건법령 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기술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47  ·  2020. 05.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7(2020.05.13.)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업무에서 전문 기술지원 또는 안전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설치·해체 과정에서 안전조치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기준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해체 시에는 전문가 참여, 안전관리자 선임, 기술적 검토 등이 요구됩니다.
  • 이 해석을 통해 업무 제안이 실제로 실무에 반영될 경우, 현장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위험기계·기구의 설치·해체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타워크레인 등 특정기계에 대한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 감독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 타워크레인 등 운반기계의 설치·해체 및 기술상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 설치·해체 업무 수행 시 기술적 지원 및 전문가 참여 필요성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할 때 기술지원 받아야 하나요?
답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전문 기술지원이 필요함이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서 위험기계의 설치·해체 시 전문가 참여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기술적 검토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및 관련 규정에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타워크레인 기술지원 제안이 가능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기술지원 업무 제안 및 실무 반영이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7 유권해석과 현행 법령에 근거, 기술지원 업무의 타당성이 입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7, 2020.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3. 산업안전과-214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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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147  ·  2020.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기술지원 업무의 제안과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이러한 기술지원이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에 대해 제안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지원의 필요성, 관련 업무범위, 현행 안전보건법령 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기술지원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47  ·  2020. 05.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7(2020.05.13.)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업무에서 전문 기술지원 또는 안전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설치·해체 과정에서 안전조치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기준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해체 시에는 전문가 참여, 안전관리자 선임, 기술적 검토 등이 요구됩니다.
  • 이 해석을 통해 업무 제안이 실제로 실무에 반영될 경우, 현장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위험기계·기구의 설치·해체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타워크레인 등 특정기계에 대한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 감독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 타워크레인 등 운반기계의 설치·해체 및 기술상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 설치·해체 업무 수행 시 기술적 지원 및 전문가 참여 필요성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할 때 기술지원 받아야 하나요?
답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전문 기술지원이 필요함이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서 위험기계의 설치·해체 시 전문가 참여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기술적 검토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및 관련 규정에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타워크레인 기술지원 제안이 가능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기술지원 업무 제안 및 실무 반영이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7 유권해석과 현행 법령에 근거, 기술지원 업무의 타당성이 입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7, 2020.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3. 산업안전과-2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