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지원과-1342  ·  2021.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에 관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사자들도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구체적 교육 내용과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계 부서 지침에 따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342  ·  2021. 12. 2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2(2021.12.29) 회신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사 유형별로 정기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 대상이나 내용은 주로 직무 특성, 현장 위험 요소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교육 주체, 실시 시기 및 세부 운영방안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내용·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세부 기준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 필수인가요?
답변
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별교육은 언제 필요합니까?
답변
특별교육은 직무 특성상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등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정한 상황에 해당할 때 실시됩니다.
3. 안전보건교육의 주체와 시기는 누가 정하나요?
답변
교육의 주체, 시기 및 세부 운영방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2, 2021. 12.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9. 산재예방지원과-13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지원과-1342  ·  2021.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에 관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사자들도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구체적 교육 내용과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계 부서 지침에 따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342  ·  2021. 12. 2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2(2021.12.29) 회신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사 유형별로 정기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 대상이나 내용은 주로 직무 특성, 현장 위험 요소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교육 주체, 실시 시기 및 세부 운영방안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내용·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세부 기준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 필수인가요?
답변
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별교육은 언제 필요합니까?
답변
특별교육은 직무 특성상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등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정한 상황에 해당할 때 실시됩니다.
3. 안전보건교육의 주체와 시기는 누가 정하나요?
답변
교육의 주체, 시기 및 세부 운영방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2, 2021. 12.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9. 산재예방지원과-13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