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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없는 보상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994  ·  2021.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선부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부여할 수 있으므로, 사전(선)부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휴가 #선부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94  ·  2021.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2021.04.28) 유권해석에 근거함.
  • 고용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휴가를 선(미리)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상휴가제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에 상응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전 부여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임의적으로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 부여 가능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통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정의와 한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보상휴가제 적용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 규정
사례 Q&A
1.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없이도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보상휴가의 선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상휴가는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해야만 부여 가능합니다.
2.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사전에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상휴가를 미리 줄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7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휴가는 실제 근로에 상응해야 합니다.
3. 실제 연장근로 발생 전 보상휴가 부여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연장근로 발생 전에는 보상휴가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의하면 보상휴가는 해당 근로 발생 후에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8. 임금근로시간과-9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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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없는 보상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994  ·  2021.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선부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부여할 수 있으므로, 사전(선)부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휴가 #선부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94  ·  2021.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2021.04.28) 유권해석에 근거함.
  • 고용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휴가를 선(미리)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상휴가제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에 상응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전 부여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임의적으로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 부여 가능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통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정의와 한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보상휴가제 적용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 규정
사례 Q&A
1.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없이도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보상휴가의 선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상휴가는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해야만 부여 가능합니다.
2.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사전에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상휴가를 미리 줄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7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휴가는 실제 근로에 상응해야 합니다.
3. 실제 연장근로 발생 전 보상휴가 부여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연장근로 발생 전에는 보상휴가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의하면 보상휴가는 해당 근로 발생 후에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8. 임금근로시간과-9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