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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자의 석면해체·제거업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보건과-815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업의 범주와 석면해체·제거업의 자격 요건이 달라 구체적 포함 기준이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및 적용 법령 해석이 함께 제시됩니다.
#종합건설업자 #석면해체 #제거업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815  ·  2019. 02.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2019.2.28.)
  • 본 유권해석에서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를 직접 수행하려면 별도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석면해체·제거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문적으로 등록된 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일반 종합건설업 등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 관련 작업 수행 시 별도의 자격 및 등록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실시·감독 및 자격 규정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석면해체·제거업의 정의 및 업자 자격 기준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종합건설업의 범위 및 정의 규정, 전문공사업과의 구분
  • 관련 고시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종 범위 및 등록요건 해설
사례 Q&A
1. 종합건설업과 석면해체·제거업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전체를 담당하지만, 석면해체·제거업은 별도의 전문 등록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근거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이 별도 요구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도 자동 인정되나요?
답변
등록되어 있으셔도 석면해체·제거업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 회신에 따라 별도의 등록 필요성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3. 석면해체·제거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별도의 등록‧심사 절차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 2019. 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8. 산업보건과-8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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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자의 석면해체·제거업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보건과-815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업의 범주와 석면해체·제거업의 자격 요건이 달라 구체적 포함 기준이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및 적용 법령 해석이 함께 제시됩니다.
#종합건설업자 #석면해체 #제거업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815  ·  2019. 02.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2019.2.28.)
  • 본 유권해석에서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를 직접 수행하려면 별도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석면해체·제거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문적으로 등록된 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일반 종합건설업 등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 관련 작업 수행 시 별도의 자격 및 등록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실시·감독 및 자격 규정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석면해체·제거업의 정의 및 업자 자격 기준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종합건설업의 범위 및 정의 규정, 전문공사업과의 구분
  • 관련 고시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종 범위 및 등록요건 해설
사례 Q&A
1. 종합건설업과 석면해체·제거업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전체를 담당하지만, 석면해체·제거업은 별도의 전문 등록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근거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이 별도 요구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도 자동 인정되나요?
답변
등록되어 있으셔도 석면해체·제거업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 회신에 따라 별도의 등록 필요성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3. 석면해체·제거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별도의 등록‧심사 절차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 2019. 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8. 산업보건과-8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