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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기관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90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와 실제로 지휘·감독하는 자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용자의 판단은 업무 수행 실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소속기관 #사용자 #근로계약 #근로자 #지휘감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0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0(2020.1.6.) 회신에 따름.
  •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관련 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이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자가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소속 기관 자체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를 판단합니다.
  • 업무 수행 실태, 근로계약 내용 및 실제 근로 제공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자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 주체 및 사용자 책임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계약의 체결, 이행 및 근로조건 관련 구체적 적용 기준 안내
사례 Q&A
1. 법인의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사용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자가 사용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 소속 기관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 및 실제 지휘·감독하는 자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법인 소속 기관에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경우 근로자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기관의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법인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주체, 법인격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고용노동부 설명이 근거입니다.
3.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와 실제 근로지휘 주체가 다를 때 누구를 사용자로 하나요?
답변
실제 근로조건 결정권자지휘·감독 주체를 중심으로 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업무 실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용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0, 2020.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근로기준정책과-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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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기관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90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와 실제로 지휘·감독하는 자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용자의 판단은 업무 수행 실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소속기관 #사용자 #근로계약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0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0(2020.1.6.) 회신에 따름.
  •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관련 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이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자가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소속 기관 자체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를 판단합니다.
  • 업무 수행 실태, 근로계약 내용 및 실제 근로 제공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자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 주체 및 사용자 책임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계약의 체결, 이행 및 근로조건 관련 구체적 적용 기준 안내
사례 Q&A
1. 법인의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사용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자가 사용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 소속 기관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 및 실제 지휘·감독하는 자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법인 소속 기관에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경우 근로자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기관의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법인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주체, 법인격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고용노동부 설명이 근거입니다.
3.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와 실제 근로지휘 주체가 다를 때 누구를 사용자로 하나요?
답변
실제 근로조건 결정권자지휘·감독 주체를 중심으로 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업무 실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용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0, 2020.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근로기준정책과-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