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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방법 개선 해설

산업안전과-2810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의 제출 및 개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의 제출 및 개선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고서 제출 방식이나 내용 기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적용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출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10  ·  2020. 06.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0(2020.6.24.)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의 개선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고서는 법령에 정한 제출 방식기재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보고 양식 및 절차 상 변경‧개선 사항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고 관련 구체적 문의나 서식 개선의 세부 지침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등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보고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건설업 적용 대상 및 선임 기준 구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의 절차 및 양식에 대한 세부 지침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 형식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제출 양식이나 절차는 법령 개정이나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안내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관련 문의 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등 담당 부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부서 안내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0, 2020.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산업안전과-28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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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방법 개선 해설

산업안전과-2810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의 제출 및 개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의 제출 및 개선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고서 제출 방식이나 내용 기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적용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10  ·  2020. 06.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0(2020.6.24.)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의 개선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고서는 법령에 정한 제출 방식기재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보고 양식 및 절차 상 변경‧개선 사항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고 관련 구체적 문의나 서식 개선의 세부 지침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등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보고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건설업 적용 대상 및 선임 기준 구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의 절차 및 양식에 대한 세부 지침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 형식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제출 양식이나 절차는 법령 개정이나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안내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관련 문의 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등 담당 부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부서 안내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0, 2020.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산업안전과-28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