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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2457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된 자료로, 관련 사업장에서는 이 기준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457  ·  2020. 06.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57(2020.6.3.) 회신에 따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현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총괄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50조이며,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공식 해석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현장 여건 및 법정 기준을 반드시 검토해 적정 인원과 자격자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인가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해 현장 규모와 사업 종류에 맞는 선임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50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3.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2020.6.3.자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57, 2020. 6.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3. 산업안전과-24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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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2457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된 자료로, 관련 사업장에서는 이 기준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457  ·  2020. 06.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57(2020.6.3.) 회신에 따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현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총괄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50조이며,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공식 해석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현장 여건 및 법정 기준을 반드시 검토해 적정 인원과 자격자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인가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해 현장 규모와 사업 종류에 맞는 선임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50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3.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2020.6.3.자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57, 2020. 6.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3. 산업안전과-2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