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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06  ·  2020.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에 관한 제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관련 정책 문의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권익향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06  ·  2020. 06.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2706, 2020.6.17.)
  •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안,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계 법령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관련 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건설안전관리자 권익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지원한다는 입장이 나타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지위와 역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산업안전보건관리자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제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06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검토 입장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안전관리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규정됩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역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가 지속되고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권익 향상과 처우개선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답변에서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06, 2020.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17. 산업안전과-27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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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06  ·  2020.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에 관한 제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관련 정책 문의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권익향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06  ·  2020. 06.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2706, 2020.6.17.)
  •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안,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계 법령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관련 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건설안전관리자 권익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지원한다는 입장이 나타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지위와 역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산업안전보건관리자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제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06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검토 입장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안전관리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규정됩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역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가 지속되고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권익 향상과 처우개선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답변에서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06, 2020.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17. 산업안전과-2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