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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38  ·  2020.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임금 #종속성 #지휘감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38  ·  2020. 04.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별 사안에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의 종속성 유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보수를 임금형태로 지급받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단순히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의 의무이행 및 국가적 지원활동의 범위에 그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임금수수, 지휘·감독 등 종속성 존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계약의 성립에 관한 기본 원리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지휘·감독 등 종속관계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제시
사례 Q&A
1. 사회복무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종속성이 존재할 경우 근로자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 임금이 아닌 수당을 받을 때 근로자입니까?
답변
사회복무요원이 임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만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형식의 보수 지급과 실질적 사용자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받음이 근로자성에 중요한가요?
답변
지휘·감독 등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자성이 검토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의 실질이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요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 4.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0. 근로기준정책과-153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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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38  ·  2020.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임금 #종속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38  ·  2020. 04.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별 사안에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의 종속성 유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보수를 임금형태로 지급받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단순히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의 의무이행 및 국가적 지원활동의 범위에 그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임금수수, 지휘·감독 등 종속성 존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계약의 성립에 관한 기본 원리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지휘·감독 등 종속관계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제시
사례 Q&A
1. 사회복무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종속성이 존재할 경우 근로자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 임금이 아닌 수당을 받을 때 근로자입니까?
답변
사회복무요원이 임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만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형식의 보수 지급과 실질적 사용자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받음이 근로자성에 중요한가요?
답변
지휘·감독 등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자성이 검토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의 실질이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요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 4.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0. 근로기준정책과-15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