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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51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례로, 해당 활동이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원 #공의 직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1  ·  2020. 01.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2020.1.1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의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해석상, 동대표와 임원의 역할이 법적 또는 공적 기준에서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임원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 등 ‘공의 직무’ 개념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회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아파트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은 일반적으로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사용자 및 근로 관계의 정의를 규정
  •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 공의 직무 및 이에 준하는 역할의 범위를 명시
  • 주택법 제43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임원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 기준 및 직무 범위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활동은 공의 직무인가요?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활동은 일반적으로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 회신에서 공의 직무 범위 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역할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임원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공의 직무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아파트 동대표·임원 활동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파트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은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의하는 공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거 법령 취지를 토대로 회신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 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4. 근로기준정책과-2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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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51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례로, 해당 활동이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원 #공의 직무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1  ·  2020. 01.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2020.1.1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의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해석상, 동대표와 임원의 역할이 법적 또는 공적 기준에서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임원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 등 ‘공의 직무’ 개념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회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아파트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은 일반적으로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사용자 및 근로 관계의 정의를 규정
  •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 공의 직무 및 이에 준하는 역할의 범위를 명시
  • 주택법 제43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임원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 기준 및 직무 범위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활동은 공의 직무인가요?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활동은 일반적으로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 회신에서 공의 직무 범위 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역할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임원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공의 직무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아파트 동대표·임원 활동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파트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은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의하는 공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거 법령 취지를 토대로 회신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 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4. 근로기준정책과-2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