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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후원수익 외국법인 지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준-2023-법규부가-0159  ·  2024.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크리에이터가 미디어 플랫폼의 후원 기능을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국내 크리에이터가 미디어 플랫폼에서 후원 기능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 세금 #후원금 영세율 #외국법인 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유튜브 수익 세무 #슈퍼챗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부가-0159  ·  2024. 05. 14.

  • 국세청 기준-2023-법규부가-0159(2024.05.14) 회신에 따름.
  • 해당 사례에서 크리에이터가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으로부터 후원 수익금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영상콘텐츠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임으로 판단됨.
  • 질의내용 중 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나, 외국법인 지급분에 한해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대가 지급방식(외화 송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부합해야 함을 전제로 함.
  • 회신에서 근거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5.8)은 질의의 제1안을 선택하여,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힘.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정보통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등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금 지급방법 요건.
사례 Q&A
1.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등 외국 플랫폼에서 받은 후원 수익이 영세율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원 수익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외국법인 지급분은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거주 시청자가 지급한 후원금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국내 거주자 지급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요건 중 대금 지급 방법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송금받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외화 송금, 신용카드 결제 등 대금 수령 방식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1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제2안)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5.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5.8.」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외국법인 AA(이하 ⁠“AA”)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BBB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는 해당 채널을 통해 광고 및 구독수익 등을 창출함

 ○BBB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수익과 ⁠‘BBB 프리미엄’과 같은 월간구독 수익이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 방법을 다변화하기 위해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 ⁠‘채널 멤버십’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함

수익종류

수익창출 방법

광고

파트너프로그램에 참여한 크리에이터의 동영상, 보기 페이지, Shorts 피드 등을 통해 광고 노출

대체 

수익원

채널 멤버십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월 정기 결제 방식으로 가입

배지, 맞춤 이모티콘, 독점 콘텐츠 등 전용 혜택 제공

슈퍼챗등

텍스트 메시지 또는 스티커 메시지를 구입하여 전송

실시간 채팅 메시지를 강조하고 유튜버와 소통

BBB

쇼핑

크리에이터가 채널을 통해 스토어와 연결하여 자체 제품 또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

구독

BBB 프리미엄 월간 구독으로 광고 없이 구독자가 콘텐츠 시청한 분량을 기준으로 구독료 일부 지급

 ○수익창출 방법 중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이하 ⁠“쟁점 기능”)은 시청자와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으로

  -BBB 상거래 제품 수익 창출 정책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상거래 제품 부속 약관을 준수하고 BBB 채널 수익 창출 정책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 크리에이터 후원에는 아래와 같은 수익 창출 기능이 포함되며, 쟁점 기능은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부 도구가 아님을 적시함

       

(채널 멤버십)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회원 적용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로 회원이 매월 정기 결제함

(슈퍼 챗 및 슈퍼 스티커) 시청자들이 슈퍼 챗 및 슈퍼 스티커를 구매해 실시간 채팅 스트림에서 자신의 메시지 또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음

(슈퍼 땡스) 시청자들이 슈퍼 땡스를 구매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쇼츠 동영상과 긴 형식 동영상 댓글 섹션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눈에 띄게 만듬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크리에이터(이하 ⁠“해당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광고 수익과 쟁점 기능의 수익 등 수익 종류별 구분없이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보아 수수료를 차감한 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생략)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4. 기준-2023-법규부가-0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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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후원수익 외국법인 지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준-2023-법규부가-0159  ·  2024.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크리에이터가 미디어 플랫폼의 후원 기능을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국내 크리에이터가 미디어 플랫폼에서 후원 기능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 세금 #후원금 영세율 #외국법인 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유튜브 수익 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부가-0159  ·  2024. 05. 14.

  • 국세청 기준-2023-법규부가-0159(2024.05.14) 회신에 따름.
  • 해당 사례에서 크리에이터가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으로부터 후원 수익금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영상콘텐츠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임으로 판단됨.
  • 질의내용 중 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나, 외국법인 지급분에 한해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대가 지급방식(외화 송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부합해야 함을 전제로 함.
  • 회신에서 근거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5.8)은 질의의 제1안을 선택하여,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힘.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정보통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등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금 지급방법 요건.
사례 Q&A
1.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등 외국 플랫폼에서 받은 후원 수익이 영세율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원 수익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외국법인 지급분은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거주 시청자가 지급한 후원금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국내 거주자 지급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요건 중 대금 지급 방법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송금받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외화 송금, 신용카드 결제 등 대금 수령 방식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1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제2안)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5.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5.8.」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외국법인 AA(이하 ⁠“AA”)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BBB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는 해당 채널을 통해 광고 및 구독수익 등을 창출함

 ○BBB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수익과 ⁠‘BBB 프리미엄’과 같은 월간구독 수익이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 방법을 다변화하기 위해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 ⁠‘채널 멤버십’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함

수익종류

수익창출 방법

광고

파트너프로그램에 참여한 크리에이터의 동영상, 보기 페이지, Shorts 피드 등을 통해 광고 노출

대체 

수익원

채널 멤버십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월 정기 결제 방식으로 가입

배지, 맞춤 이모티콘, 독점 콘텐츠 등 전용 혜택 제공

슈퍼챗등

텍스트 메시지 또는 스티커 메시지를 구입하여 전송

실시간 채팅 메시지를 강조하고 유튜버와 소통

BBB

쇼핑

크리에이터가 채널을 통해 스토어와 연결하여 자체 제품 또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

구독

BBB 프리미엄 월간 구독으로 광고 없이 구독자가 콘텐츠 시청한 분량을 기준으로 구독료 일부 지급

 ○수익창출 방법 중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이하 ⁠“쟁점 기능”)은 시청자와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으로

  -BBB 상거래 제품 수익 창출 정책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상거래 제품 부속 약관을 준수하고 BBB 채널 수익 창출 정책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 크리에이터 후원에는 아래와 같은 수익 창출 기능이 포함되며, 쟁점 기능은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부 도구가 아님을 적시함

       

(채널 멤버십)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회원 적용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로 회원이 매월 정기 결제함

(슈퍼 챗 및 슈퍼 스티커) 시청자들이 슈퍼 챗 및 슈퍼 스티커를 구매해 실시간 채팅 스트림에서 자신의 메시지 또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음

(슈퍼 땡스) 시청자들이 슈퍼 땡스를 구매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쇼츠 동영상과 긴 형식 동영상 댓글 섹션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눈에 띄게 만듬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크리에이터(이하 ⁠“해당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광고 수익과 쟁점 기능의 수익 등 수익 종류별 구분없이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보아 수수료를 차감한 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생략)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4. 기준-2023-법규부가-0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