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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근로자 사용관계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637  ·  2021.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법적 기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사용자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업체 #사용자성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지휘감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637  ·  2021. 12. 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지휘·감독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회신 근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와, 관리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 지휘·감독, 근로계약 관계가 핵심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감독하는 위치이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주체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개별사안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을 지시·관여하면 사용자인정 가능성도 존재하나, 통상적인 관리업무 위탁 관계만으로는 사용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명시 의무
  • 주택법 제43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리업무 위탁과 관리업체 선정 절차 명시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 사용자인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적으로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 및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지시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직접 지시·관여하는 경우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사용자성 여부는 구체적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근로계약이 직접 체결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관리업체와 근로자 간에 체결됩니다.
근거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성 인정이 제한됨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 12.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1. 근로기준정책과-463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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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근로자 사용관계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637  ·  2021.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법적 기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사용자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업체 #사용자성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637  ·  2021. 12. 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지휘·감독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회신 근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와, 관리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 지휘·감독, 근로계약 관계가 핵심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감독하는 위치이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주체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개별사안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을 지시·관여하면 사용자인정 가능성도 존재하나, 통상적인 관리업무 위탁 관계만으로는 사용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명시 의무
  • 주택법 제43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리업무 위탁과 관리업체 선정 절차 명시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 사용자인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적으로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 및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지시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직접 지시·관여하는 경우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사용자성 여부는 구체적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근로계약이 직접 체결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관리업체와 근로자 간에 체결됩니다.
근거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성 인정이 제한됨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 12.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1. 근로기준정책과-46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