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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검토

국민신문고  ·  2019.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야적장 조성사업이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발이익 실현과의 관련성이 개발부담금 부과 판단의 주요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검토해야 정확한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야적장 #부지조성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 #형질변경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9. 12. 04.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19-12-04, 토지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행 검토되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형질변경이 수반되며 개발이익이 실현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실제 내용과 관련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이 실현되는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및 종류 명시
  • 국토계획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인허가 관련 규정
  •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부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토지 형질변경개발이익 실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형질변경 등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회신하였습니다.
2. 야적장 용지 조성 시 반드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야적장 용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일정 요건의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부과 여부는 개별 심사 후 결정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발사업 범위 및 실제 인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야적장 조성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고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지며 개발이익이 실현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과 인허가 과정 등을 종합 검토해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9. 12.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04.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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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검토

국민신문고  ·  2019.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야적장 조성사업이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발이익 실현과의 관련성이 개발부담금 부과 판단의 주요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검토해야 정확한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야적장 #부지조성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 #형질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9. 12. 04.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19-12-04, 토지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행 검토되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형질변경이 수반되며 개발이익이 실현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실제 내용과 관련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이 실현되는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및 종류 명시
  • 국토계획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인허가 관련 규정
  •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부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토지 형질변경개발이익 실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형질변경 등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회신하였습니다.
2. 야적장 용지 조성 시 반드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야적장 용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일정 요건의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부과 여부는 개별 심사 후 결정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발사업 범위 및 실제 인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야적장 조성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고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지며 개발이익이 실현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과 인허가 과정 등을 종합 검토해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9. 12.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04.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