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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토지정책과-1522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국공유지의 산정면적을 사업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국·공유지의 산정면적을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에 대해 판단한 내용입니다.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국공유지의 산정 또는 제외에 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지자체 사업시행자 #국공유지 산정 #도시개발법 #사업면적 제외 #국토계획 #용지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22  ·  2019.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22, 2019. 2. 25.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공유지의 산정면적 제외 여부는 관련 도시개발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공유지 포함 여부는 해당 사업의 목적,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근거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적용 여부는 담당 지자체 및 사업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사업시행자 범위 및 자격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업대상 토지의 범위 및 취득규정 명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공유재산의 관리 원칙과 용도 구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 기준
사례 Q&A
1.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국공유지의 산정면적 제외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22 회신에 따르면 국공유지 산정 여부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이 우선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 국공유지가 도시개발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공유지의 포함 혹은 제외 기준은 사업의 목적과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사업 목적과 적용 법령, 그리고 지자체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특정 지역에서 국공유지가 사업면적에 포함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에서 국공유지의 산정여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관련 법령 검토로 확인하는 것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담당 지자체 및 개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22, 2019. 2.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5. 토지정책과-15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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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토지정책과-1522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국공유지의 산정면적을 사업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국·공유지의 산정면적을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에 대해 판단한 내용입니다.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국공유지의 산정 또는 제외에 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지자체 사업시행자 #국공유지 산정 #도시개발법 #사업면적 제외 #국토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22  ·  2019.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22, 2019. 2. 25.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공유지의 산정면적 제외 여부는 관련 도시개발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공유지 포함 여부는 해당 사업의 목적,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근거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적용 여부는 담당 지자체 및 사업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사업시행자 범위 및 자격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업대상 토지의 범위 및 취득규정 명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공유재산의 관리 원칙과 용도 구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 기준
사례 Q&A
1.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국공유지의 산정면적 제외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22 회신에 따르면 국공유지 산정 여부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이 우선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 국공유지가 도시개발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공유지의 포함 혹은 제외 기준은 사업의 목적과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사업 목적과 적용 법령, 그리고 지자체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특정 지역에서 국공유지가 사업면적에 포함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에서 국공유지의 산정여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관련 법령 검토로 확인하는 것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담당 지자체 및 개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22, 2019. 2.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5. 토지정책과-15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