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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인센티브와 근로자 균등처우 판단

근로기준정책과-863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해석은 해당 정책이 균등처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백신접종 인센티브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인센티브 차별 #근로자 인센티브 #공익 목적 #감염병 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63  ·  2022. 03.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863, 2022.3.11.)
  • 고용노동부는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균등처우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공익적 목적(감염병 예방 등)이지급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 존재가 입증된다면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조건 차별이 아닌 정당한 보상정책 내지 방역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자 간 형식적 차별이 존재해도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면 법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조항의 적용 요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됨.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공의 합리성 검토 기준: 감염병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판단 가능.
사례 Q&A
1. 백신 미접종 직원에게 인센티브 미지급이 차별인가요?
답변
백신 미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익적 목적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2. 백신접종 인센티브 도입 시 법적으로 유의할 점은?
답변
인센티브 지급 목적이 공익(감염병 예방 등) 및 방역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목적이 입증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기업별로 백신접종 인센티브 정책을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답변
합리적 사유와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형식적 차별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3, 2022. 3.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1. 근로기준정책과-86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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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인센티브와 근로자 균등처우 판단

근로기준정책과-863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해석은 해당 정책이 균등처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백신접종 인센티브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인센티브 차별 #근로자 인센티브 #공익 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63  ·  2022. 03.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863, 2022.3.11.)
  • 고용노동부는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균등처우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공익적 목적(감염병 예방 등)이지급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 존재가 입증된다면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조건 차별이 아닌 정당한 보상정책 내지 방역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자 간 형식적 차별이 존재해도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면 법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조항의 적용 요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됨.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공의 합리성 검토 기준: 감염병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판단 가능.
사례 Q&A
1. 백신 미접종 직원에게 인센티브 미지급이 차별인가요?
답변
백신 미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익적 목적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2. 백신접종 인센티브 도입 시 법적으로 유의할 점은?
답변
인센티브 지급 목적이 공익(감염병 예방 등) 및 방역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목적이 입증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기업별로 백신접종 인센티브 정책을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답변
합리적 사유와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형식적 차별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3, 2022. 3.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1. 근로기준정책과-8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