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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 추천제도의 중간착취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 직원 추천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직원이 지인 등을 회사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가 중간착취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직원 추천제의 운영 방식에서는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사내직원추천제 #중간착취 #근로기준법 #중간착취금지 #채용제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54  ·  2021. 1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2021.12.28.) 회신에 따르면, 사내 직원 추천제도는 통상적으로 중간착취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제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중간착취 금지 규정은 근로자 모집·채용·공급 등에서 부당한 금전·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직원 추천제는 기존 직원이 구직자를 추천할 뿐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중개 행위나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내 추천제도는 일반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는 중간착취로 판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중간착취 등 금지): 근로자 모집·채용·공급 과정에서의 중간착취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중간착취 행위 유형 및 금지 행위 세부 규정
사례 Q&A
1.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금지 규정 위반인가요?
답변
사내 직원 추천제도는 일반적으로 중간착취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 회신에 따르면 일반적인 추천제 운영은 중간착취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직원 추천제로 채용된 경우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추천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이나 착취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중간착취 금지 규정은 금전적 착취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근로자 모집·채용 과정에서 금전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경우가 중간착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중간착취 행위의 금지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8. 근로기준정책과-45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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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 추천제도의 중간착취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 직원 추천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직원이 지인 등을 회사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가 중간착취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직원 추천제의 운영 방식에서는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사내직원추천제 #중간착취 #근로기준법 #중간착취금지 #채용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54  ·  2021. 1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2021.12.28.) 회신에 따르면, 사내 직원 추천제도는 통상적으로 중간착취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제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중간착취 금지 규정은 근로자 모집·채용·공급 등에서 부당한 금전·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직원 추천제는 기존 직원이 구직자를 추천할 뿐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중개 행위나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내 추천제도는 일반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는 중간착취로 판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중간착취 등 금지): 근로자 모집·채용·공급 과정에서의 중간착취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중간착취 행위 유형 및 금지 행위 세부 규정
사례 Q&A
1.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금지 규정 위반인가요?
답변
사내 직원 추천제도는 일반적으로 중간착취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 회신에 따르면 일반적인 추천제 운영은 중간착취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직원 추천제로 채용된 경우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추천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이나 착취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중간착취 금지 규정은 금전적 착취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근로자 모집·채용 과정에서 금전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경우가 중간착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중간착취 행위의 금지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8. 근로기준정책과-45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