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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  2021.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일수 반영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연차유급휴가 #코로나19 #출근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857  ·  2021. 04. 1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2021.4.12.) 회신 결과임.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무급휴직한 기간을 근로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무급휴직 기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출근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출근율 산정기준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법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휴직 등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의 정의
  • 『근로기준법』과 관련 지침: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은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
사례 Q&A
1. 무급휴직 기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답변
무급휴직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에 포함되지 않아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출근율 산정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부여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출근율이 산정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 4.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2. 임금근로시간과-8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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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  2021.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일수 반영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연차유급휴가 #코로나19 #출근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857  ·  2021. 04. 1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2021.4.12.) 회신 결과임.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무급휴직한 기간을 근로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무급휴직 기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출근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출근율 산정기준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법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휴직 등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의 정의
  • 『근로기준법』과 관련 지침: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은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
사례 Q&A
1. 무급휴직 기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답변
무급휴직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에 포함되지 않아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출근율 산정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부여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출근율이 산정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 4.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2. 임금근로시간과-8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