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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 여부 검토

임금근로시간과-1279  ·  2020.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촉진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조치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기한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이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연차 소멸 #연차 수당 #연차 이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279  ·  2020. 06. 1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2020. 6. 16) 회신에 따릅니다.
  • 본 회신에서는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 및 소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월된 연차에 대해서도 적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면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단, 이월휴가에 대한 구체적 사용촉진 통보 시점, 방법 등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정함에 따르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연차휴가 미사용 시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면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한 보상 의무 면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 절차와 구체적 방법 명시
사례 Q&A
1. 이월된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 절차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촉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회신을 참조하였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촉진 절차 이행 시 사용자 보상 의무 면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차휴가 사용계획 서면 통보미사용 시 별도 통지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시행령 제26조에 사용촉진을 위한 구체적 통보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행되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가 없나요?
답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사용촉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 6.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16. 임금근로시간과-12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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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 여부 검토

임금근로시간과-1279  ·  2020.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촉진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조치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기한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이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연차 소멸 #연차 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279  ·  2020. 06. 1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2020. 6. 16) 회신에 따릅니다.
  • 본 회신에서는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 및 소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월된 연차에 대해서도 적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면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단, 이월휴가에 대한 구체적 사용촉진 통보 시점, 방법 등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정함에 따르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연차휴가 미사용 시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면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한 보상 의무 면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 절차와 구체적 방법 명시
사례 Q&A
1. 이월된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 절차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촉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회신을 참조하였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촉진 절차 이행 시 사용자 보상 의무 면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차휴가 사용계획 서면 통보미사용 시 별도 통지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시행령 제26조에 사용촉진을 위한 구체적 통보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행되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가 없나요?
답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사용촉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 6.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16. 임금근로시간과-12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