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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미적용 법인, 자산매각 과세특례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법령해석과-225]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면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재무구조개선 #채권은행자율협의회 #특별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법령해석과-225]  ·  2021. 01.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2021.01.22) 회신에 따르면,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내에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상환계획·자산양도 및 상환계약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주도하는 자율 구조조정 협약 및 특별약정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준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약정서상 자산양도와 즉시 채무상환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청산 절차 및 인정 요건 등 실제 이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채무 상환 목적 자산매각 시,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익금불산입, 균분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체결한 특별약정 등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으로서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자산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상환 시 기한 요건 충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7항: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권자임을 명시
사례 Q&A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 없이 은행협의회와 약정만 체결해도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관한 요건과 금융채무 상환 등 시행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 절차가 없어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및 같은 시행령 제34조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하여 과세특례를 인정함
2. 자산을 양도하고 며칠 내에 채무를 상환해야 과세특례 대상이 되나요?
답변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과세특례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3. 특별약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과 양도계획이 모두 약정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명시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를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이「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의 재무구조개선 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아닐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 지주회사로서 주요 배당원천 자회사의 실적부진으로 인한 배당수입이 감소하던 중 2019년 자회사인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한 차입금 증가 등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저하되었음

○ A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A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하 ⁠“채권은행”)과「A법인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이하 ⁠“쟁점약정”)을 체결하였는바

 - 채권은행은 A법인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 쟁점약정에 따르면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액, 채무상환계획,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쟁점약정에는 ⁠“기존 차입약정에 따라 각 채권은행이 보유하는 제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기존 차입약정에는 자산양도 즉시 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산이 양도가 되면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것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등

  2. 제6항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3. 제6항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4. 제6항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5. 제6항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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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법령해석과-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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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미적용 법인, 자산매각 과세특례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법령해석과-225]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면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재무구조개선 #채권은행자율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법령해석과-225]  ·  2021. 01.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2021.01.22) 회신에 따르면,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내에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상환계획·자산양도 및 상환계약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주도하는 자율 구조조정 협약 및 특별약정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준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약정서상 자산양도와 즉시 채무상환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청산 절차 및 인정 요건 등 실제 이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채무 상환 목적 자산매각 시,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익금불산입, 균분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체결한 특별약정 등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으로서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자산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상환 시 기한 요건 충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7항: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권자임을 명시
사례 Q&A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 없이 은행협의회와 약정만 체결해도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관한 요건과 금융채무 상환 등 시행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 절차가 없어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및 같은 시행령 제34조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하여 과세특례를 인정함
2. 자산을 양도하고 며칠 내에 채무를 상환해야 과세특례 대상이 되나요?
답변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과세특례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3. 특별약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과 양도계획이 모두 약정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명시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를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이「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의 재무구조개선 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아닐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 지주회사로서 주요 배당원천 자회사의 실적부진으로 인한 배당수입이 감소하던 중 2019년 자회사인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한 차입금 증가 등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저하되었음

○ A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A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하 ⁠“채권은행”)과「A법인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이하 ⁠“쟁점약정”)을 체결하였는바

 - 채권은행은 A법인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 쟁점약정에 따르면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액, 채무상환계획,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쟁점약정에는 ⁠“기존 차입약정에 따라 각 채권은행이 보유하는 제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기존 차입약정에는 자산양도 즉시 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산이 양도가 되면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것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등

  2. 제6항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3. 제6항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4. 제6항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5. 제6항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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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법령해석과-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