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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의경매 자기명의 경락 시 양도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3-법인-1531[법인세과-1519]  ·  2023.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자기 명의로 경락된 경우, 이를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개시되어 해당 법인이 자기 명의로 경락받는 경우,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이나 양도소득의 발생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의경매 #자기경락 #부동산 양도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531[법인세과-1519]  ·  2023. 10. 06.

  • 국세청 서면-2023-법인-1531[법인세과-1519](2023-10-06) 회신에 따르면, 질의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어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경우 양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법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재입찰하여 경락받으면, 당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없어 양도거래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이 있어야 하지만, 자기 명의로 재경락받을 경우 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실무상 이와 같은 경우 추가로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임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포함함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유상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을 의미하며, 일부 예외 상황은 양도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경매에서 스스로 낙찰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의경매에서 법인이 자기 명의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1531)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임의경매로 자기 소유 법인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자기 명의로 경락받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양도'는 유상 이전일 때만 해당하며, 기존 소유자가 재취득 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기 명의 임의경매 경락 시 자산 양도 처리가 왜 안 되나요?
답변
양도란 소유권이 외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기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자산이 외부로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유주 변경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 아님을 국세청이 인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해당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2023.9.5.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쟁점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23.3.23.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음

 ○질의법인은 향후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쟁점 부동산을 낙찰 받아 재취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동산 소유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0. 06. 서면-2023-법인-1531[법인세과-1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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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의경매 자기명의 경락 시 양도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3-법인-1531[법인세과-1519]  ·  2023.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자기 명의로 경락된 경우, 이를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개시되어 해당 법인이 자기 명의로 경락받는 경우,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이나 양도소득의 발생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의경매 #자기경락 #부동산 양도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531[법인세과-1519]  ·  2023. 10. 06.

  • 국세청 서면-2023-법인-1531[법인세과-1519](2023-10-06) 회신에 따르면, 질의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어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경우 양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법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재입찰하여 경락받으면, 당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없어 양도거래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이 있어야 하지만, 자기 명의로 재경락받을 경우 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실무상 이와 같은 경우 추가로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임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포함함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유상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을 의미하며, 일부 예외 상황은 양도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경매에서 스스로 낙찰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의경매에서 법인이 자기 명의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1531)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임의경매로 자기 소유 법인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자기 명의로 경락받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양도'는 유상 이전일 때만 해당하며, 기존 소유자가 재취득 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기 명의 임의경매 경락 시 자산 양도 처리가 왜 안 되나요?
답변
양도란 소유권이 외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기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자산이 외부로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유주 변경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 아님을 국세청이 인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해당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2023.9.5.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쟁점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23.3.23.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음

 ○질의법인은 향후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쟁점 부동산을 낙찰 받아 재취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동산 소유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0. 06. 서면-2023-법인-1531[법인세과-1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