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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 다수지점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법령해석과-1366]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인도하며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 A지점에서 전체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총괄납부사업자가 A지점에서 거래처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직접 인도하더라도 A지점에 거래명세서가 발급되는 경우, A지점이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총괄납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다수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거래명세서 #공급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법령해석과-1366]  ·  2020. 05. 0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법령해석과-136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과 재화공급 계약(발주, 대금수령 포함)을 체결하고, 물량 부족 등 사정으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인도하였더라도, 거래명세서가 A지점에 발급된 경우 A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가 반드시 A지점에 갖추어져야 함도 명시했습니다.
  • 즉,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자사 다른 지점의 협력을 받아 재화 일부를 직접 공급하더라도, 전체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약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 해석의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0조, 제51조 등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두 개 이상의 사업장 보유 시 자기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나, 총괄납부 대상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공급 시 공급자·수령자·공급가액 등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규정 및 그 적용 요건
사례 Q&A
1. 총괄납부사업자 다수지점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답변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에서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명세서가 공급계약 지점에 발급된 경우 해당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B지점에서 일부만 인도해도 A지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명세서가 A지점에 발급되고 계약 주체가 A지점이라면 A지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실제 인도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계약 및 거래명세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모든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하면 공급계약 지점에서 일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및 관련 해석을 따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후 계약지점 일괄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수령 포함)을 체결하고, 생산물량부족 및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B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의 일부를 직접 인도하면서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면서 A지점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A지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이며 각 지점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신청법인의 지점 중 A지점은 거래처와 제품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였으나 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한 물량 부족 및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 인근의 B지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각각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물량을 지원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한 물량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법령해석과-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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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 다수지점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법령해석과-1366]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인도하며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 A지점에서 전체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총괄납부사업자가 A지점에서 거래처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직접 인도하더라도 A지점에 거래명세서가 발급되는 경우, A지점이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총괄납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다수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거래명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법령해석과-1366]  ·  2020. 05. 0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법령해석과-136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과 재화공급 계약(발주, 대금수령 포함)을 체결하고, 물량 부족 등 사정으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인도하였더라도, 거래명세서가 A지점에 발급된 경우 A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가 반드시 A지점에 갖추어져야 함도 명시했습니다.
  • 즉,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자사 다른 지점의 협력을 받아 재화 일부를 직접 공급하더라도, 전체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약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 해석의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0조, 제51조 등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두 개 이상의 사업장 보유 시 자기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나, 총괄납부 대상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공급 시 공급자·수령자·공급가액 등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규정 및 그 적용 요건
사례 Q&A
1. 총괄납부사업자 다수지점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답변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에서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명세서가 공급계약 지점에 발급된 경우 해당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B지점에서 일부만 인도해도 A지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명세서가 A지점에 발급되고 계약 주체가 A지점이라면 A지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실제 인도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계약 및 거래명세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모든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하면 공급계약 지점에서 일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및 관련 해석을 따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후 계약지점 일괄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수령 포함)을 체결하고, 생산물량부족 및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B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의 일부를 직접 인도하면서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면서 A지점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A지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이며 각 지점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신청법인의 지점 중 A지점은 거래처와 제품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였으나 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한 물량 부족 및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 인근의 B지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각각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물량을 지원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한 물량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법령해석과-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