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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관련 유권해석

건축정책과-12836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사용권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지 사용권원 #건축법 #증명서류 #허가 기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2836  ·  2021. 12. 1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836, 2021. 12. 14. 회신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를 위해 소유권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공식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증빙 제출 시 건축허가가 불허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는 대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 확인 의무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대지 사용권원 증명서류 첨부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대지 사용에 관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구체적 형태 명시
사례 Q&A
1. 건축허가 신청할 때 대지 사용권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 사용권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모두 대지 사용권원 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대지 사용권원 증명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공식적인 소유권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증빙자료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3. 대지 사용권원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대지 사용권원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836 회신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시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836, 2021. 12. 1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14. 건축정책과-128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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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관련 유권해석

건축정책과-12836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사용권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지 사용권원 #건축법 #증명서류 #허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2836  ·  2021. 12. 1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836, 2021. 12. 14. 회신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를 위해 소유권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공식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증빙 제출 시 건축허가가 불허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는 대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 확인 의무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대지 사용권원 증명서류 첨부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대지 사용에 관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구체적 형태 명시
사례 Q&A
1. 건축허가 신청할 때 대지 사용권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 사용권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모두 대지 사용권원 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대지 사용권원 증명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공식적인 소유권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증빙자료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3. 대지 사용권원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대지 사용권원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836 회신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시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836, 2021. 12. 1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14. 건축정책과-128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