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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해석

산업안전과259  ·  2020.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도급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 관련 조항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합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적용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59  ·  2020. 01.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2020.1.1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가 도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 도급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만약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가 사업주로서 도급 관계에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도급 관련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의 업무 형태, 계약 내용,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제공
사례 Q&A
1.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도 도급 규정을 적용받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형태와 계약에 따라 도급 규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는 업무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조항은 누가 적용받나요?
답변
업무상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급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에 따라 도급 조항 적용범위를 해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업주로 인정되면 안전조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업주로서 도급 관계가 인정되면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 구분되어야 도급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2020. 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6. 산업안전과25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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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해석

산업안전과259  ·  2020.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도급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 관련 조항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합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59  ·  2020. 01.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2020.1.1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가 도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 도급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만약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가 사업주로서 도급 관계에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도급 관련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의 업무 형태, 계약 내용,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제공
사례 Q&A
1.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도 도급 규정을 적용받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형태와 계약에 따라 도급 규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는 업무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조항은 누가 적용받나요?
답변
업무상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급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에 따라 도급 조항 적용범위를 해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업주로 인정되면 안전조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업주로서 도급 관계가 인정되면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 구분되어야 도급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2020. 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6. 산업안전과2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