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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컨테이너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기준 및 방법

서면-2024-법인-3684  ·  202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화물운송업 법인이 사용하는 CA컨테이너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CA컨테이너 #감가상각 #내용연수 #고정자산 #기구 및 비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684  ·  2025. 04. 07.

  • 국세청 서면-2024-법인-3684(2025-04-07) 회신에 따르면, 화물운송업 법인의 CA컨테이너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CA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컨테이너이지만, 그 용도와 기능에 따라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으로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 관련 법인세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별표5 비고에 따라 업종 및 사용비율에 따라 적정 기준내용연수를 결정해야 함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내용연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기구 및 비품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및 범위 내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5: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업종별로 적용
  • 별표5 비고2: 여러 업종에 공통 사용 시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 적용
사례 Q&A
1. CA컨테이너는 감가상각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답변
화물운송업체의 CA컨테이너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별표5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4-법인-3684)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적용 근거
2.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내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5 규정 참조
3. CA컨테이너가 여러 업종에 사용된다면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사용비율이 큰 업종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2의 내용 연수 적용 원칙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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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6월 설립되어 국내·외 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물류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CA컨테이너를 구매하였고 해당 컨테이너는 해상 및 항공운송 과정에서 화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CA컨테이너는 특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특수 컨테이너로 신선식품, 의약품 등 운송에 주로 사용되며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특수 기능이 있음

2. 질의내용

 ○화물 운송업 영위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③ ⁠(생략)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현행(2024.11.11. 공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삭제(1999.5.24. 공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 자산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생 략

2

5년

(4년∼6년)

운수 및 창고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 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3

생 략

4

8년

(6년∼10년)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

생 략

6

12년

(9년∼15년)

운수 및 창고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 화물 운송업(50112)은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7

생 략

8

9

  * 대분류에 운수 및 창고업이 규정되지 않은 구분(1,3,5,7,8,9)은 생략

  비고

  1.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7. 서면-2024-법인-3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