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6월 설립되어 국내·외 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물류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CA컨테이너를 구매하였고 해당 컨테이너는 해상 및 항공운송 과정에서 화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CA컨테이너는 특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특수 컨테이너로 신선식품, 의약품 등 운송에 주로 사용되며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특수 기능이 있음
2. 질의내용
○화물 운송업 영위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③ (생략)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현행(2024.11.11. 공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삭제(1999.5.24. 공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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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 자산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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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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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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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년 (4년∼6년) |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 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3 |
생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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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8년 (6년∼10년) |
운수 및 창고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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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생 략 |
||
|
6 |
12년 (9년∼15년) |
운수 및 창고업 |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 화물 운송업(50112)은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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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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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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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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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에 운수 및 창고업이 규정되지 않은 구분(1,3,5,7,8,9)은 생략
비고
1.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6월 설립되어 국내·외 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물류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CA컨테이너를 구매하였고 해당 컨테이너는 해상 및 항공운송 과정에서 화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CA컨테이너는 특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특수 컨테이너로 신선식품, 의약품 등 운송에 주로 사용되며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특수 기능이 있음
2. 질의내용
○화물 운송업 영위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③ (생략)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현행(2024.11.11. 공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삭제(1999.5.24. 공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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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 자산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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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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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 략 |
||
|
2 |
5년 (4년∼6년) |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 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3 |
생 략 |
||
|
4 |
8년 (6년∼10년) |
운수 및 창고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5 |
생 략 |
||
|
6 |
12년 (9년∼15년) |
운수 및 창고업 |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 화물 운송업(50112)은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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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생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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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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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대분류에 운수 및 창고업이 규정되지 않은 구분(1,3,5,7,8,9)은 생략
비고
1.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