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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기준-2022-법규재산-0128[법규과-1472]  ·  202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 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주택부수토지 #공익사업 #협의매수 #수용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규재산-0128[법규과-1472]  ·  2025. 06. 30.

  • 국세청 기준-2022-법규재산-0128[법규과-1472](2025-06-30) 회신에 따름
  •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주택(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해당 부수토지가 제외될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판단은 협의매수·수용이 부수토지에만 적용된 경우에 한정되니, 실무 적용 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요건 중, 주택 보유 및(경우에 따라) 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산정 방법(배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매수·수용 관련 공익사업 대상 토지 취득 절차 및 법적 근거
사례 Q&A
1. 주택 부수토지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주택의 부수토지만 공익사업에 수용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06-30 유권해석에서 부수토지 공익사업 수용 시 비과세 적용 배제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1주택자가 주택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된 경우 세금은?
답변
주택 부수토지 단독 공익사업 수용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제외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물 양도 없이 부수토지만 수용 시 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주택) 처분 없이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수토지만 공익목적으로 분리 수용 시 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10. 7. 甲은 경기도 소재 주택을 취득

 ○ 2016. 6.29. 사업인정고시

 ○ 2020.11.11. 주택의 부수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 2020.12.22. 건물(주택)을 乙에게 양도

 ○ 2021. 1. 7. 乙이 건물(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협의매수)

2. 질의요지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출처 : 국세청 2025. 06. 30. 기준-2022-법규재산-0128[법규과-1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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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기준-2022-법규재산-0128[법규과-1472]  ·  202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 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주택부수토지 #공익사업 #협의매수 #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규재산-0128[법규과-1472]  ·  2025. 06. 30.

  • 국세청 기준-2022-법규재산-0128[법규과-1472](2025-06-30) 회신에 따름
  •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주택(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해당 부수토지가 제외될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판단은 협의매수·수용이 부수토지에만 적용된 경우에 한정되니, 실무 적용 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요건 중, 주택 보유 및(경우에 따라) 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산정 방법(배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매수·수용 관련 공익사업 대상 토지 취득 절차 및 법적 근거
사례 Q&A
1. 주택 부수토지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주택의 부수토지만 공익사업에 수용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06-30 유권해석에서 부수토지 공익사업 수용 시 비과세 적용 배제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1주택자가 주택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된 경우 세금은?
답변
주택 부수토지 단독 공익사업 수용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제외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물 양도 없이 부수토지만 수용 시 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주택) 처분 없이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수토지만 공익목적으로 분리 수용 시 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10. 7. 甲은 경기도 소재 주택을 취득

 ○ 2016. 6.29. 사업인정고시

 ○ 2020.11.11. 주택의 부수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 2020.12.22. 건물(주택)을 乙에게 양도

 ○ 2021. 1. 7. 乙이 건물(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협의매수)

2. 질의요지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출처 : 국세청 2025. 06. 30. 기준-2022-법규재산-0128[법규과-1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