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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106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동안전보건점검의 실시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합동안전보건점검의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의 실시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점검 실시기준 #사업장 안전관리 #안전보건 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6  ·  2020. 05.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2020.5.1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는 문의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점검 실시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의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 업종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점검 필요 여부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사업장 여건과 해당 조항의 적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및 점검 실시 근거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안전·보건 점검의 유형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합동안전보건점검의 범위 및 실시 주기 명시
사례 Q&A
1. 합동안전보건점검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는?
답변
합동안전보건점검의 실시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판단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혹은 고위험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합동안전보건점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42조 등입니다.
3. 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상 사업장은 업종, 규모, 위험 요인 등을 바탕으로 법령 기준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 2020. 5.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1. 산업안전과-21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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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106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동안전보건점검의 실시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합동안전보건점검의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의 실시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점검 실시기준 #사업장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6  ·  2020. 05.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2020.5.1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는 문의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점검 실시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의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 업종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점검 필요 여부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사업장 여건과 해당 조항의 적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및 점검 실시 근거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안전·보건 점검의 유형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합동안전보건점검의 범위 및 실시 주기 명시
사례 Q&A
1. 합동안전보건점검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는?
답변
합동안전보건점검의 실시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판단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혹은 고위험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합동안전보건점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42조 등입니다.
3. 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상 사업장은 업종, 규모, 위험 요인 등을 바탕으로 법령 기준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 2020. 5.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1. 산업안전과-2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