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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감리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건설 감리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판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와 실무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감리 #감리용역 #도급관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여부 #감리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2020. 5. 15.)
  • 건설 감리용역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리업무 자체가 도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성 있게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 도급관계 해당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리용역 계약이 단순히 용역제공에 그치지 않고 결과물 완성이 목적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주·근로자 및 도급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도급 적용범위 및 예외
  • 도급은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성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관계를 의미
사례 Q&A
1. 건설 감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가요?
답변
건설 감리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급의 정의 및 계약의 관리 방식에 따라 도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2. 감리용역 계약 시 도급에 해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변
도급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용역계약이 모두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든 용역계약이 도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도급의 성립 여부가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1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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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감리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건설 감리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판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와 실무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감리 #감리용역 #도급관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2020. 5. 15.)
  • 건설 감리용역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리업무 자체가 도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성 있게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 도급관계 해당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리용역 계약이 단순히 용역제공에 그치지 않고 결과물 완성이 목적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주·근로자 및 도급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도급 적용범위 및 예외
  • 도급은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성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관계를 의미
사례 Q&A
1. 건설 감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가요?
답변
건설 감리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급의 정의 및 계약의 관리 방식에 따라 도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2. 감리용역 계약 시 도급에 해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변
도급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용역계약이 모두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든 용역계약이 도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도급의 성립 여부가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