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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규약으로 주식 인출 의무 규정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109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조합원이 주식을 인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하여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규약으로 인출 의무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 인출 #조합 규약 #근로복지기본법 #퇴직연금복지과 #규약 작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9  ·  2021. 05.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9(2021.5.7.) 회신입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에는 주식 인출에 관한 의무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조합 규약을 통해 조직·운영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규약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인출 의무 규정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문의 시점 기준으로 조합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우리사주조합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포함될 사항 및 의무 관련 규정 마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우리사주조합 규약 기재사항과 관련된 세부 사항 규정
  • 상법 제93조: 정관 및 규약에 의해 조합 내부 규율 가능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주식 인출 의무를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9 회신에서 규약에 의해 조합원의 주요 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정한 인출 의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및 시행령에 규약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규약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위법령의 위반 여부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규약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 상황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9,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0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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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규약으로 주식 인출 의무 규정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109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조합원이 주식을 인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하여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규약으로 인출 의무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 인출 #조합 규약 #근로복지기본법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9  ·  2021. 05.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9(2021.5.7.) 회신입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에는 주식 인출에 관한 의무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조합 규약을 통해 조직·운영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규약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인출 의무 규정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문의 시점 기준으로 조합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우리사주조합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포함될 사항 및 의무 관련 규정 마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우리사주조합 규약 기재사항과 관련된 세부 사항 규정
  • 상법 제93조: 정관 및 규약에 의해 조합 내부 규율 가능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주식 인출 의무를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9 회신에서 규약에 의해 조합원의 주요 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정한 인출 의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및 시행령에 규약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규약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위법령의 위반 여부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규약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 상황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9,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