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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24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법령 및 실무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기금설립 #근로자 고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24  ·  2021. 08.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4(2021. 8. 4.)
  • 고용노동부는 본 질의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설치 주체,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재단법인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기금 설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번 회신은 재단법인이라는 법인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고용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주체와 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신청 및 승인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사업 범위
사례 Q&A
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재단법인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회신되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없는 재단법인도 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까?
답변
근로자가 없는 재단법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 고용 여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4, 2021. 8.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4. 퇴직연금복지과-35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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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24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법령 및 실무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기금설립 #근로자 고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24  ·  2021. 08.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4(2021. 8. 4.)
  • 고용노동부는 본 질의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설치 주체,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재단법인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기금 설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번 회신은 재단법인이라는 법인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고용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주체와 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신청 및 승인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사업 범위
사례 Q&A
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재단법인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회신되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없는 재단법인도 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까?
답변
근로자가 없는 재단법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 고용 여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4, 2021. 8.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4. 퇴직연금복지과-35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