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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42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에 대해 환매수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상장법인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법령에 근거한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실무에서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절차를 준비하거나 검토하시려는 분들께 참고하실 만합니다.
#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42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2(2021.11.09)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이 환매수 요청을 했을 때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대하여 명확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내부규정 및 우리사주조합 정관, 그리고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는 환매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관이나 규정이 없는 한 상장법인이 환매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다만 우리사주조합 정관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환매수와 관련한 별도의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 정관, 조합 결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추가 상담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운영 방법, 환매수 의무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및 처분 관련 규정
사례 Q&A
1. 상장법인이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환매수 의무 규정 부재를 근거로 합니다.
2. 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는 어떤 경우 발생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정관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환매수 의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환매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라야 함을 근거로 합니다.
3. 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법령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는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석문 내 관련 법령에 명시적 환매수 의무 규정 부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2,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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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42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에 대해 환매수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상장법인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법령에 근거한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실무에서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절차를 준비하거나 검토하시려는 분들께 참고하실 만합니다.
#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42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2(2021.11.09)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이 환매수 요청을 했을 때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대하여 명확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내부규정 및 우리사주조합 정관, 그리고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는 환매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관이나 규정이 없는 한 상장법인이 환매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다만 우리사주조합 정관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환매수와 관련한 별도의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 정관, 조합 결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추가 상담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운영 방법, 환매수 의무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및 처분 관련 규정
사례 Q&A
1. 상장법인이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환매수 의무 규정 부재를 근거로 합니다.
2. 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는 어떤 경우 발생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정관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환매수 의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환매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라야 함을 근거로 합니다.
3. 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법령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는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석문 내 관련 법령에 명시적 환매수 의무 규정 부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2,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