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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판단될 수 있음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급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계약 #고용노동부 #사업장 구분 #도급인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765, 일자: 2021-02-17
  • 고용노동부는 해당 질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형태, 도급 계약의 내용, 실질적 사업주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판단 기준을 설명하면서, 법령상 도급인·수급인 개념 및 사업장 구분 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구체적인 도급 형태나 현장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인·수급인·사업장의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도급 관련 사업장 적용 범위 및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이란 도급계약에 따라 사업 또는 작업을 수급인에게 위탁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도급인·수급인 및 사업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도급인 사업장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사업 형태, 도급계약 내용, 실질 주체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은 여러 사항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모든 도급계약이 도급인 사업장에 포함되나요?
답변
모든 도급계약이 곧바로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각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는 현장 특성이나 도급 형태에 따른 적용 가능성 차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사업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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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판단될 수 있음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급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계약 #고용노동부 #사업장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765, 일자: 2021-02-17
  • 고용노동부는 해당 질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형태, 도급 계약의 내용, 실질적 사업주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판단 기준을 설명하면서, 법령상 도급인·수급인 개념 및 사업장 구분 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구체적인 도급 형태나 현장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인·수급인·사업장의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도급 관련 사업장 적용 범위 및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이란 도급계약에 따라 사업 또는 작업을 수급인에게 위탁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도급인·수급인 및 사업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도급인 사업장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사업 형태, 도급계약 내용, 실질 주체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은 여러 사항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모든 도급계약이 도급인 사업장에 포함되나요?
답변
모든 도급계약이 곧바로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각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는 현장 특성이나 도급 형태에 따른 적용 가능성 차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사업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