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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업무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업무를 도급할 때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무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무업무 도급 자체가 곧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업무 도급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도급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2021.3.15.) 공식 회신에 따릅니다.
  • 사무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업무의 종류와 범위, 근로환경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위험 노출 가능성, 도급 형태 등에 따라 추가적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기본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 외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대상 업종 및 유형의 범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사무업무 도급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무업무 도급 시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급받은 사무업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무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적용 업종 및 범위에 따라 판단이 이뤄집니다.
3. 사무업무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 조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무업무 도급 시에도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산업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조치 책임 당사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업안전과-11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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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업무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업무를 도급할 때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무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무업무 도급 자체가 곧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업무 도급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2021.3.15.) 공식 회신에 따릅니다.
  • 사무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업무의 종류와 범위, 근로환경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위험 노출 가능성, 도급 형태 등에 따라 추가적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기본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 외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대상 업종 및 유형의 범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사무업무 도급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무업무 도급 시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급받은 사무업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무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적용 업종 및 범위에 따라 판단이 이뤄집니다.
3. 사무업무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 조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무업무 도급 시에도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산업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조치 책임 당사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업안전과-11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