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1.사실 관계
○ 국립00000은 국립00000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2022.2.25. 설립, 2022.12.16. 개관하였으며, 박물관운영업(산업분류코드: 90221)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부업종으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산업분류코드: 68112)을 영위하고 있음
○주업종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부업종인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건물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고, 해당 업종에 대한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매출액 이하이며, 자산총액은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함
○법인은 2023.12월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며, 2024년 이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예상함
2.질의 내용
○ 2023년에 국립00000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국립00000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단서 규정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다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국립00000이 운영하는 주업종 박물관운영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3.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1.사실 관계
○ 국립00000은 국립00000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2022.2.25. 설립, 2022.12.16. 개관하였으며, 박물관운영업(산업분류코드: 90221)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부업종으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산업분류코드: 68112)을 영위하고 있음
○주업종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부업종인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건물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고, 해당 업종에 대한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매출액 이하이며, 자산총액은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함
○법인은 2023.12월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며, 2024년 이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예상함
2.질의 내용
○ 2023년에 국립00000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국립00000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단서 규정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다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국립00000이 운영하는 주업종 박물관운영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3.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