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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세액 산정 시 산출세액 기준 적용

기준-2024-법규재산-0107[법규과-1220]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언급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여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증여세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07[법규과-1220]  ·  2025. 06. 11.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07[법규과-1220](2025-06-11) 회신에 따르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별도 요건에 따라 적용하는 바, 제45조의5 제2항 산정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근거를 바탕으로,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세액 계산 시에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은 산출세액 기준 산정,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증여세 산정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의 적용 범위 및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개정 전): 증여세 상당액 및 법인세 상당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개정 후): 증여세 상당액의 산정 기준 및 구체적 산정 방식
사례 Q&A
1.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산출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세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근거하여 산출세액이 기준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증여세액’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항의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6-11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르면, 산출세액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증여세 적용 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액 산정 시 신고세액공제 제외산출세액 산정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과 국세청 공식 질의회신에서 이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현황

(%)

합계

B법인

을(갑의 처)

병(갑·을의 자부)

100

69

24

7

 ○B법인의 주주현황

(%)

합계

정(갑·을의 子)

무(갑·을의 子)

100

98

2

 ○A법인은 갑과 을(갑의 처)로부터 부동산을 증여(2021.11.4., 2022.1.7.)받음

2. 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이 신고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기준-2024-법규재산-0107[법규과-1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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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세액 산정 시 산출세액 기준 적용

기준-2024-법규재산-0107[법규과-1220]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언급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여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증여세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07[법규과-1220]  ·  2025. 06. 11.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07[법규과-1220](2025-06-11) 회신에 따르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별도 요건에 따라 적용하는 바, 제45조의5 제2항 산정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근거를 바탕으로,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세액 계산 시에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은 산출세액 기준 산정,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증여세 산정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의 적용 범위 및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개정 전): 증여세 상당액 및 법인세 상당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개정 후): 증여세 상당액의 산정 기준 및 구체적 산정 방식
사례 Q&A
1.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산출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세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근거하여 산출세액이 기준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증여세액’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항의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6-11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르면, 산출세액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증여세 적용 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액 산정 시 신고세액공제 제외산출세액 산정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과 국세청 공식 질의회신에서 이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현황

(%)

합계

B법인

을(갑의 처)

병(갑·을의 자부)

100

69

24

7

 ○B법인의 주주현황

(%)

합계

정(갑·을의 子)

무(갑·을의 子)

100

98

2

 ○A법인은 갑과 을(갑의 처)로부터 부동산을 증여(2021.11.4., 2022.1.7.)받음

2. 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이 신고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기준-2024-법규재산-0107[법규과-1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