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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5816  ·  2018.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기준 및 절차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기관의 유권해석 회신문임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의 사용 및 관련 변상금 부과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이 주요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무단점유 #행정안전부 #부과 기준 #산정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5816  ·  2018. 11. 2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816(2018.11.20)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 위법사용 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 및 금액 산정 기준 등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 변상금 산정·부과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의 근거 및 범위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변상금 산정 기준과 부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유재산 변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변상금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변상금의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해석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변상금 부과 관련 해석은 행정안전부가 담당 기관으로 회신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816(2018.11.20) 회신에서 해당 질의를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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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816, 2018. 11.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1. 20. 행안부 회계제도과-58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