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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도급 건설전문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하도급 건설전문업체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해 해석을 내렸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사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준수가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업체의 자격 요건과 선정 절차 등 실무상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도급 #건설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의 공식 회신(산업안전과-2206, 2021.5.3.)에 따르면, 하도급 건설사업에 있어 도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들은 하도급 계약에서 업체의 자격 요건, 안전 및 보건관리 능력을 충족해야 적격수급인으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에는 객관적 기준과 사전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이 강조됩니다.
  • 본 회신은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선정 시 도급인의 실무상 체크리스트로 활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기준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 하도급 업체의 자격 요건 및 선정 절차 관련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하도급계약 시 적격업체 선정 및 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건설 하도급에서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적격수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과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 등에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시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 및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적격수급업체 선정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하도급 건설분야 적격수급인 선정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 능력과 공사 수행 역량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2206) 회신에서 자격 요건·평가 절차 강조가 명확히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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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도급 건설전문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하도급 건설전문업체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해 해석을 내렸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사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준수가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업체의 자격 요건과 선정 절차 등 실무상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도급 #건설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의 공식 회신(산업안전과-2206, 2021.5.3.)에 따르면, 하도급 건설사업에 있어 도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들은 하도급 계약에서 업체의 자격 요건, 안전 및 보건관리 능력을 충족해야 적격수급인으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에는 객관적 기준과 사전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이 강조됩니다.
  • 본 회신은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선정 시 도급인의 실무상 체크리스트로 활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기준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 하도급 업체의 자격 요건 및 선정 절차 관련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하도급계약 시 적격업체 선정 및 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건설 하도급에서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적격수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과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 등에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시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 및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적격수급업체 선정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하도급 건설분야 적격수급인 선정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 능력과 공사 수행 역량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2206) 회신에서 자격 요건·평가 절차 강조가 명확히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