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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 법에서 요구하는 점검의 목적과 절차가 충족된다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순회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동시 실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6.10.)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각 법의 점검 목적과 절차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무에서 효율적인 점검 진행을 위해 동시 실시 또한 허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단, 각각의 법령이 정한 점검 기준·요건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며, 관련 점검 결과는 각각의 법령에 따라 적절히 기록·관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을 함께 할 수 있나요?
답변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2871, 2021.6.10.)에 근거합니다.
2. 순회점검과 안전점검을 병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법령별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의 별도 점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두 법률의 점검 결과는 각각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각 법령에 따라 점검 결과를 별도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결과 기록·관리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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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 법에서 요구하는 점검의 목적과 절차가 충족된다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순회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동시 실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6.10.)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각 법의 점검 목적과 절차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무에서 효율적인 점검 진행을 위해 동시 실시 또한 허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단, 각각의 법령이 정한 점검 기준·요건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며, 관련 점검 결과는 각각의 법령에 따라 적절히 기록·관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을 함께 할 수 있나요?
답변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2871, 2021.6.10.)에 근거합니다.
2. 순회점검과 안전점검을 병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법령별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의 별도 점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두 법률의 점검 결과는 각각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각 법령에 따라 점검 결과를 별도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결과 기록·관리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