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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평가방법과 증여가액 산정

서면-2018-상속증여-2181[상속증여세과-60]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과 그 시점의 일반 프리미엄을 모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프리미엄 평가 #불입한 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81[상속증여세과-60]  ·  2019. 01. 23.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81[상속증여세과-60](2019.01.23.) 회신 기준
  •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조합이 산정한 조합원 권리가액, 지급된 계약금/중도금 등 포함)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여기서 프리미엄은 해당 평가일 현재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조합원입주권의 거래 상황이나 가격 변동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재산세과-202, 2012.5.24.) 역시 일치하는 방식으로 입주권 증여 시 가액 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합계 방식으로 평가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남은기간, 성질,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가액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사례 Q&A
1.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입주권 증여 시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시장 거래상황과 가격 변동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조합원 입주권과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평가 방식이 동일한가요?
답변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모두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관련 해석사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202, 201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8.5.28. ○○시 ○○구 소재 토지 ○○㎡, 건물 ○○㎡ 중 1/2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음

 ○상기 주택은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속해 있으며, 동 구역은 '16.7.13.자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됨

 ○관리처분계획서상 감정평가법인 평균액은 ○○원, 분양기준가액은 ○○원(비례율 ○○%)임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원임

2. 질의내용

 ○ 위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2015.2.3>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02, 2012.5.24.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서면-2018-상속증여-2181[상속증여세과-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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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평가방법과 증여가액 산정

서면-2018-상속증여-2181[상속증여세과-60]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과 그 시점의 일반 프리미엄을 모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프리미엄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81[상속증여세과-60]  ·  2019. 01. 23.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81[상속증여세과-60](2019.01.23.) 회신 기준
  •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조합이 산정한 조합원 권리가액, 지급된 계약금/중도금 등 포함)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여기서 프리미엄은 해당 평가일 현재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조합원입주권의 거래 상황이나 가격 변동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재산세과-202, 2012.5.24.) 역시 일치하는 방식으로 입주권 증여 시 가액 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합계 방식으로 평가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남은기간, 성질,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가액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사례 Q&A
1.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입주권 증여 시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시장 거래상황과 가격 변동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조합원 입주권과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평가 방식이 동일한가요?
답변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모두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관련 해석사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202, 201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8.5.28. ○○시 ○○구 소재 토지 ○○㎡, 건물 ○○㎡ 중 1/2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음

 ○상기 주택은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속해 있으며, 동 구역은 '16.7.13.자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됨

 ○관리처분계획서상 감정평가법인 평균액은 ○○원, 분양기준가액은 ○○원(비례율 ○○%)임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원임

2. 질의내용

 ○ 위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2015.2.3>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02, 2012.5.24.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서면-2018-상속증여-2181[상속증여세과-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