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축중인 공동주택을 2016년 중 특수관계 있는 A법인에 양도(○○○억원)하고 양도대금은 A법인이 건물 준공 후 분양대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
- 최근 국내 주택경기 하락으로 주택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A법인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A법인의 매입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비교대상 일반거래처는 없음
2. 질의내용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사용인(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영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때
10.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11의2.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1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14. 법인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15. 법인이「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15-두-51675, 2016.01.13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 법인세과-525, 2012.08.30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조심-2014-중-3645, 2016.01.27
청구법인의 주요 대형거래처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oo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인46012-2650, 1997.10.15
생산품의 거래처별 거래량과 판매이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자세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4. 서면-2019-법인-2475[법인세과-27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축중인 공동주택을 2016년 중 특수관계 있는 A법인에 양도(○○○억원)하고 양도대금은 A법인이 건물 준공 후 분양대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
- 최근 국내 주택경기 하락으로 주택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A법인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A법인의 매입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비교대상 일반거래처는 없음
2. 질의내용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사용인(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영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때
10.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11의2.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1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14. 법인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15. 법인이「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15-두-51675, 2016.01.13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 법인세과-525, 2012.08.30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조심-2014-중-3645, 2016.01.27
청구법인의 주요 대형거래처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oo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인46012-2650, 1997.10.15
생산품의 거래처별 거래량과 판매이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자세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4. 서면-2019-법인-2475[법인세과-27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