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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주의 도급인 사업장 책임범위

산재예방정책과-3072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실제로 사업을 지휘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업주 #도급인 #책임범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현장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72  ·  2021. 06.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2 (2021.06.25.)
  •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장은 도급인이 실제로 사업을 지휘하거나 관리하는 범위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정해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사업 지휘·관리 여부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및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담당 기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인의 지휘·관리 사업장 범위 명시
사례 Q&A
1.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급인이 실제로 사업을 지휘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만 도급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인의 지휘·관리 범위가 책임 요건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사업주 책임 사업장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답변
도급사업주가 실제로 지휘·관리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2 회신에 근거해 사업장 지휘·관리 실질이 책임 인정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급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작업장에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직접 지휘·관리하지 않는 작업장은 도급사업주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휘·관리 범위 내 사업장에 한해 책임 인정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2,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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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주의 도급인 사업장 책임범위

산재예방정책과-3072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실제로 사업을 지휘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업주 #도급인 #책임범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72  ·  2021. 06.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2 (2021.06.25.)
  •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장은 도급인이 실제로 사업을 지휘하거나 관리하는 범위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정해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사업 지휘·관리 여부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및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담당 기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인의 지휘·관리 사업장 범위 명시
사례 Q&A
1.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급인이 실제로 사업을 지휘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만 도급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인의 지휘·관리 범위가 책임 요건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사업주 책임 사업장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답변
도급사업주가 실제로 지휘·관리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2 회신에 근거해 사업장 지휘·관리 실질이 책임 인정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급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작업장에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직접 지휘·관리하지 않는 작업장은 도급사업주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휘·관리 범위 내 사업장에 한해 책임 인정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2,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