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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콘 자재구매 용역 도급인의 산업안전 책임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계약에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계약의 도급인이 해당 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판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의 실질 내용과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산업안전보건 #책임범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회신임을 안내합니다.
  •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실질 내용실제 사업장 내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단순 구매계약이 아닌, 실제로 사업장 내에서 작업에 관여하거나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순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책임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도 판시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공식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 및 수급의 개념과 책임 주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산업안전조치 적용 대상 및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조항에 따라 도급계약의 성격과 해당 사업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됨
사례 Q&A
1.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용역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도급인의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단순 자재구매만 하는 경우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사업장 내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도급인의 실질적 역할에 따라 책임을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에서 책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도급인의 실제 역할이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설명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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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콘 자재구매 용역 도급인의 산업안전 책임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계약에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계약의 도급인이 해당 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판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의 실질 내용과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산업안전보건 #책임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회신임을 안내합니다.
  •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실질 내용실제 사업장 내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단순 구매계약이 아닌, 실제로 사업장 내에서 작업에 관여하거나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순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책임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도 판시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공식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 및 수급의 개념과 책임 주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산업안전조치 적용 대상 및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조항에 따라 도급계약의 성격과 해당 사업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됨
사례 Q&A
1.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용역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도급인의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단순 자재구매만 하는 경우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사업장 내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도급인의 실질적 역할에 따라 책임을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에서 책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도급인의 실제 역할이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설명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