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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급업체 순회점검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거리에 위치한 수급업체에 대해 순회점검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원거리 수급업체에 대한 순회점검 실시 방법에 관하여 질의가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관련 원칙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급업체가 원거리에 위치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순회점검의무 이행에 대한 적용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수급업체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고용노동부 #순회점검 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 원거리 수급업체에 대한 순회점검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문의 및 답변이 진행됩니다.
  • 수급업체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도 순회점검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순회점검 의무와 방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순회점검 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통해 별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순회점검 및 지도·지원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순회점검 대상 및 실시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점검 주기,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원거리 수급업체 순회점검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수급업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순회점검이 의무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특별한 예외 없이 의무 이행이 요구됩니다.
2. 원거리 순회점검 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순회점검의 방법 변경이나 대체 여부는 법령에 별도 근거가 없는 한 원칙대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 및 관련 법령상 예외 규정 부재가 근거입니다.
3. 순회점검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실무 안내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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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급업체 순회점검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거리에 위치한 수급업체에 대해 순회점검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원거리 수급업체에 대한 순회점검 실시 방법에 관하여 질의가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관련 원칙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급업체가 원거리에 위치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순회점검의무 이행에 대한 적용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수급업체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 원거리 수급업체에 대한 순회점검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문의 및 답변이 진행됩니다.
  • 수급업체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도 순회점검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순회점검 의무와 방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순회점검 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통해 별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순회점검 및 지도·지원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순회점검 대상 및 실시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점검 주기,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원거리 수급업체 순회점검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수급업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순회점검이 의무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특별한 예외 없이 의무 이행이 요구됩니다.
2. 원거리 순회점검 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순회점검의 방법 변경이나 대체 여부는 법령에 별도 근거가 없는 한 원칙대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 및 관련 법령상 예외 규정 부재가 근거입니다.
3. 순회점검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실무 안내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