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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사전-2025-법규법인-0443[법규과-1548]  ·  2025.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경우,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회사 #법인세법 #소득공제 #자본시장법 #전환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443[법규과-1548]  ·  2025.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443[법규과-1548], 2025-07-10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설립 당시 투자목적회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한 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 이후부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2023년 3월 9일자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575 해석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단,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기타 법적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내국법인의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일부 특수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3항~제6항: 이월공제, 신청절차, 이월공제순서에 관한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정의와 설립요건 명시
사례 Q&A
1.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법인세법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443 해석에 따르면,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할 때 법인세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며, 기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관련 요건 충족이 전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투자목적회사로 전환 전의 이익분배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환 이전의 이익분배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전환 이후부터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3.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3.9.
설립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6.8월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 중임

 ○ 질의법인은 당초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5.5월 실시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 예정임

  

2. 질의내용

○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 9.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10. 사전-2025-법규법인-0443[법규과-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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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사전-2025-법규법인-0443[법규과-1548]  ·  2025.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경우,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회사 #법인세법 #소득공제 #자본시장법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443[법규과-1548]  ·  2025.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443[법규과-1548], 2025-07-10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설립 당시 투자목적회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한 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 이후부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2023년 3월 9일자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575 해석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단,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기타 법적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내국법인의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일부 특수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3항~제6항: 이월공제, 신청절차, 이월공제순서에 관한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정의와 설립요건 명시
사례 Q&A
1.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법인세법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443 해석에 따르면,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할 때 법인세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며, 기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관련 요건 충족이 전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투자목적회사로 전환 전의 이익분배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환 이전의 이익분배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전환 이후부터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3.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3.9.
설립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6.8월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 중임

 ○ 질의법인은 당초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5.5월 실시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 예정임

  

2. 질의내용

○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 9.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10. 사전-2025-법규법인-0443[법규과-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