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수급인에게 임대한 시설의 도급인 책임 장소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설이나 설비를 임대한 경우, 해당 장소가 도급인의 책임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설과 설비를 임대한 경우 해당 장소가 도급인의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관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급 #수급인 #시설 임대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 고용노동부는 시설 또는 설비가 도급인에서 수급인에게 임대된 경우, 그 장소가 도급인의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환경,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설·설비의 소유 또는 임대 사실만으로 바로 도급인의 책임 장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도급계약의 계약서상에 책임소재, 안전관리 주체 등에 관한 규정과 실제 작업·관리의 실질적 권한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도급인의 책임 범위 및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업무의 위탁 및 임대에 관련한 안전·보건관리 조치 세부 기준
사례 Q&A
1. 임대한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임대한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임대계약 내용과 실질적 관리 권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에서 도급계약의 세부 내용과 실질적 관리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수급인에게 임대한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관리대상입니까?
답변
임대한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관리대상이 되는지는 도급인의 관리 책임 실질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시행령 제3조 등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질 관리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3.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명시되어야 합니까?
답변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답변에서는 계약서상 책임 주체 규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수급인에게 임대한 시설의 도급인 책임 장소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설이나 설비를 임대한 경우, 해당 장소가 도급인의 책임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설과 설비를 임대한 경우 해당 장소가 도급인의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관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급 #수급인 #시설 임대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 고용노동부는 시설 또는 설비가 도급인에서 수급인에게 임대된 경우, 그 장소가 도급인의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환경,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설·설비의 소유 또는 임대 사실만으로 바로 도급인의 책임 장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도급계약의 계약서상에 책임소재, 안전관리 주체 등에 관한 규정과 실제 작업·관리의 실질적 권한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도급인의 책임 범위 및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업무의 위탁 및 임대에 관련한 안전·보건관리 조치 세부 기준
사례 Q&A
1. 임대한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임대한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임대계약 내용과 실질적 관리 권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에서 도급계약의 세부 내용과 실질적 관리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수급인에게 임대한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관리대상입니까?
답변
임대한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관리대상이 되는지는 도급인의 관리 책임 실질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시행령 제3조 등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질 관리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3.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명시되어야 합니까?
답변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답변에서는 계약서상 책임 주체 규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