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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도급계약 일괄 체결 시 책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체결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급계약 방식과 무관하게 해당 법령상의 책임 주체와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여러 사업장 #일괄 체결 #산업안전보건 #사업장별 책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회신에 따르면,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체결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계약을 한 번에 일괄 처리하더라도, 각 사업장을 별개의 단위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주체는 각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존재함이 강조됩니다.
  • 계약 방식과 무관하게, 사업주는 각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책임 범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할 책임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 시 각 사업장별 적용 기준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장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한 사항 규정
사례 Q&A
1. 여러 사업장 도급계약을 한 번에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자체는 일괄로 체결할 수 있으나,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개별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주 및 도급인의 책임은 각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2. 도급계약을 일괄 체결하면 안전조치 의무도 통합됩니까?
답변
안전조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이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책임과 안전조치 의무가 독립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도급계약 일괄 체결 시 안전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계약 방식에 상관없이 각 사업장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전책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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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도급계약 일괄 체결 시 책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체결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급계약 방식과 무관하게 해당 법령상의 책임 주체와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여러 사업장 #일괄 체결 #산업안전보건 #사업장별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회신에 따르면,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체결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계약을 한 번에 일괄 처리하더라도, 각 사업장을 별개의 단위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주체는 각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존재함이 강조됩니다.
  • 계약 방식과 무관하게, 사업주는 각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책임 범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할 책임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 시 각 사업장별 적용 기준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장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한 사항 규정
사례 Q&A
1. 여러 사업장 도급계약을 한 번에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자체는 일괄로 체결할 수 있으나,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개별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주 및 도급인의 책임은 각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2. 도급계약을 일괄 체결하면 안전조치 의무도 통합됩니까?
답변
안전조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이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책임과 안전조치 의무가 독립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도급계약 일괄 체결 시 안전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계약 방식에 상관없이 각 사업장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전책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