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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창구단일화 성립 판단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  2020.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이 선임된 후 일부 노동조합이 선임에 동의하지 않거나 교섭의제가 반영되지 않아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성립하는지요?

S요약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하거나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상의 전체 동의나 의제 반영이 선행 요건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교섭위원 비례 선임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조합 동의 #교섭의제 미반영 #공무원노조 #노동조합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  2020. 05. 1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49(2020. 5. 18.) 회신에 따르면 일부 조합이 교섭위원 선임에 동의하지 않거나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선임·통보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전체 조합의 동의나 모든 조합의 교섭의제 전면 반영이 필수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교섭위원 선임이 비례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절차상 법령에 근거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부 조합의 불만족이 있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는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조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섭창구의 단일화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교섭위원의 선임 및 통보 절차 및 비례배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원칙과 진행
사례 Q&A
1. 교섭위원 선임 일부 노조 미동의 시 교섭창구단일화가 성립하나요?
답변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동의하지 않아도 비례로 교섭위원이 선임·통보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49(2020. 5. 18.) 회신은 일부 노조의 미동의에도 비례 선임·통보가 있으면 교섭창구단일화가 성립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일부 노동조합 교섭의제 미반영 시 교섭창구단일화 무효인가요?
답변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는 무효로 되지 않고,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제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비례에 따라 교섭위원이 선임·통보되면 창구단일화가 인정됩니다.
3. 공무원 교섭위원 비례선임 통보 절차와 노조 동의 필요 여부는?
답변
비례선임 통보만 충족하면 노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비례에 따른 교섭위원 선임·통보 절차를 규정하며, 전체 조합의 동의를 필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2020. 5.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8.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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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창구단일화 성립 판단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  2020.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이 선임된 후 일부 노동조합이 선임에 동의하지 않거나 교섭의제가 반영되지 않아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성립하는지요?

S요약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하거나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상의 전체 동의나 의제 반영이 선행 요건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교섭위원 비례 선임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조합 동의 #교섭의제 미반영 #공무원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  2020. 05. 1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49(2020. 5. 18.) 회신에 따르면 일부 조합이 교섭위원 선임에 동의하지 않거나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선임·통보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전체 조합의 동의나 모든 조합의 교섭의제 전면 반영이 필수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교섭위원 선임이 비례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절차상 법령에 근거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부 조합의 불만족이 있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는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조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섭창구의 단일화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교섭위원의 선임 및 통보 절차 및 비례배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원칙과 진행
사례 Q&A
1. 교섭위원 선임 일부 노조 미동의 시 교섭창구단일화가 성립하나요?
답변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동의하지 않아도 비례로 교섭위원이 선임·통보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49(2020. 5. 18.) 회신은 일부 노조의 미동의에도 비례 선임·통보가 있으면 교섭창구단일화가 성립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일부 노동조합 교섭의제 미반영 시 교섭창구단일화 무효인가요?
답변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는 무효로 되지 않고,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제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비례에 따라 교섭위원이 선임·통보되면 창구단일화가 인정됩니다.
3. 공무원 교섭위원 비례선임 통보 절차와 노조 동의 필요 여부는?
답변
비례선임 통보만 충족하면 노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비례에 따른 교섭위원 선임·통보 절차를 규정하며, 전체 조합의 동의를 필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2020. 5.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8.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