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 공무원노조의 교섭요구 대응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 체제로 운영 중인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가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가 해직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때,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 요구가 들어올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상황의 노조 조합원의 자격, 집단교섭의 상대방 적격성 등 실질적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회 #해직자 #단체교섭 #교섭요구 #대표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  2020. 12. 1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2020.12.18.
  •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되는 공무원노조가 정상적인 대표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해직자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단교섭의 적법한 주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전국단위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기관 소속 노조의 대표성과 조합원 자격, 교섭당사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노조 조합원의 자격, 집단교섭의 상대방 적격성 등 실질적 요건에 따라 대응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의 원칙과 조합원 자격 기준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체교섭의 청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체교섭 대상 및 교섭주체 등 구체화
사례 Q&A
1. 해직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로 운영되는 공무원노조도 교섭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위주 비상대책위 체제이고 대표성 및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회신에 따르면, 교섭당사자 적격과 조합원 자격이 불분명할 때는 의무 응답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무원노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시 전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응답 기준은?
답변
교섭주체인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가 대표성, 조합원 자격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주체의 대표성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반드시 교섭요구에 응해야 함이 회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3. 단체교섭 요구시 공무원노조의 교섭 당사자 자격이 논란일 때 실무상 체크포인트는?
답변
비상대책위 내 조합원의 자격, 대표성, 교섭주체 적격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조가 정당한 교섭주체임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 준수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2020. 12.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8.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 공무원노조의 교섭요구 대응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 체제로 운영 중인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가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가 해직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때,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 요구가 들어올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상황의 노조 조합원의 자격, 집단교섭의 상대방 적격성 등 실질적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회 #해직자 #단체교섭 #교섭요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  2020. 12. 1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2020.12.18.
  •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되는 공무원노조가 정상적인 대표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해직자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단교섭의 적법한 주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전국단위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기관 소속 노조의 대표성과 조합원 자격, 교섭당사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노조 조합원의 자격, 집단교섭의 상대방 적격성 등 실질적 요건에 따라 대응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의 원칙과 조합원 자격 기준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체교섭의 청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체교섭 대상 및 교섭주체 등 구체화
사례 Q&A
1. 해직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로 운영되는 공무원노조도 교섭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위주 비상대책위 체제이고 대표성 및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회신에 따르면, 교섭당사자 적격과 조합원 자격이 불분명할 때는 의무 응답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무원노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시 전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응답 기준은?
답변
교섭주체인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가 대표성, 조합원 자격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주체의 대표성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반드시 교섭요구에 응해야 함이 회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3. 단체교섭 요구시 공무원노조의 교섭 당사자 자격이 논란일 때 실무상 체크포인트는?
답변
비상대책위 내 조합원의 자격, 대표성, 교섭주체 적격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조가 정당한 교섭주체임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 준수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2020. 12.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8.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 법제처 유권해석